신탁사 추심·회수
환불받을 돈이 예치된 신탁사에서의 회수 설계
신탁사 추심·회수이란?
협동조합형·개발투자형 사업의 출자금·납입금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막힙니다.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대위 청구와 신탁계좌에 대한 보전처분을 병합해 회수 경로를 만드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며, 대법원은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약상 절차·요건을 들어 다툴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절차 요건의 입증 설계가 승부처가 됩니다. 회수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
- 시행사·조합 상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분
- 상대방의 무자력이 의심되어 소송의 실익이 걱정되는 분
- 사업 중단이 임박해 예치금 소진이 우려되는 분
- 소송 시작 전에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싶은 분
필요 서류
- 판결문·소송 기록 (이미 소송을 진행한 경우)
- 출자약정서·납입 내역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확보 가능한 경우)
- 시행사와 주고받은 환불 요청·답변 자료
진행 절차
계약 분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집행 절차·환불 요건 확인
자금 확인
신탁계좌 예치 현황과 집행 가능한 재산의 특정
보전처분
예치금 소진 전 가압류 등 보전 조치로 회수 대상 확보
추심 청구
신탁사 상대 추심금·대위 청구를 본안과 병합 구성
요건 입증
계약상 절차 요건을 갖춘 집행으로 회수 시도
자주 묻는 질문
시행사를 상대로 이미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
판결의 채무자는 시행사이지만 돈은 신탁사 계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명의 통장에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에 닿는 별도의 청구(추심·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약상 절차와 요건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요구하는 절차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입증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치금은 사업 진행에 따라 집행되어 줄어듭니다.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 등으로 묶어 두는 것과 소진된 뒤 판결을 받는 것은 회수 가능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유의사항
신탁사에 대한 청구는 자금관리계약의 내용과 절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금이 이미 소진된 경우 회수 실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금 상태 확인을 포함한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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